1.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새로 설립되는 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61조 3항 // 106조 3항)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하는 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제65조 2항//107조 2항 )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5조 1항) //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법 107조 1항)
2) 조직변경을 신고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제68조의2, // 108조의2)
다. 첨부서면(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5항, 제70조//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 제5항, 110조, 70조)
1) 정관의 사본
2) 시‧도지사의 설립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인가서(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조직변경 신고확인증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직변경인가서)
- 협동조합기본법 15조의2 // 85조 1항(협동조합기본법 60조의2 6항, 105조의2 7항)
3) 창립총회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15조 2항 // 법 85조 2항
- 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시행령 6조 3, 4항 // 17조 3, 4항)
-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4) (조직변경의 경우에만)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 결의서(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서)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5) (조직변경의 경우에만)총회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신고 ‧ 허가 ‧ 승인)등이 필요한 경우 그 인허가서
협동조합기본법 60조의2 5항
6)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5항 // 106조 5항(합병과 분할로 인한 설립의 경우에만)
7)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5항 // 106조 5항(합병과 분할로 인한 설립의 경우에만)
8)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증명서면
- 협동조합기본법 22조 1항 // 협동조합기본법 91조
- 반드시 금융기관이 작성한 증명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장이 작성한 출자금 영수증으로 가능
9) 임원의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10) 인감증명서,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①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예외-⑴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⑵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②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유효기간 3개월 적용
11)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등(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등기할 사항이 여러 개이더라도 세목이 같은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5조의5③)-서면방문신청의 경우 30,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의 경우 25,000원, 전자신청의 경우 20,000원
1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13)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업등기법 제25조, 상업등기규칙 제35조)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유의사항
합병․분할의 제한-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 5항․6항, 제101조 6항․7항
3. 결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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