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등기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를 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이사장
협동조합기본법 63조 제2항, 70조 // 법 110조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3조 1항 // 법 110조)
2) 설치등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협동조합기본법 62조 // 법 110조)
3) 이전 ‧ 폐지등기-변경된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4조 // 협동조합기본법 110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①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사록, 시 ‧ 도지사의 정관변경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서
②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및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③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를 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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