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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234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취임등기 등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취임.변경.퇴임등기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이 취임하거나 변경.퇴임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3항, 상등법 제23조 1항)            2) 간부직원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한다. 그리고, 간부직원(지배인(☓),대리인(☓),전무나 상무(☓))으로 등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2항,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를 유추하여 선임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면     .. 2024. 11. 24.
농업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등에 대하여 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농업협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와 지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의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이사장                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2항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사무소의 이전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농.. 2024. 11. 23.
농업협동조합의 임원변경 및 출자감소등기에 대하여 1. 임원변경(취임, 퇴임, 개명등) 및 출자감소등기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취임.퇴임.개명등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출자감소에 따라 출자감소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조합장(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①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법 제93조 1항)②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법 제93조 2항)③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 2024. 11. 22.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명칭.목적등)     농업협동조합의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조합장(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①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법 제93조 1항)②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법 제93조 2항)③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법 제100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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