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법인의 청산인변경등기와 청산종결등기
학교법인의 청산인변경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과 신청인과 등기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청산인 변경등기
1) 신청인
청산중인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인 대표청산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3조)
2) 등기기간
등기사유 발생일, 즉 청산인이 변경된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신청합니다(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52조).
3) 첨부서면
- 퇴임
그 퇴임사유에 따라 사임서, 사망진단서, 파산·금치산선고결정정본, 법원의 해임결정등본, 해임회의록 등 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 취임
청산인이 새로 취임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선임을 결의한 청산인회회의록,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 취임하는 청산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 사임
① 대표권 없는 청산인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회의록에 사임청산인의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청산인 등이 날인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생략
② 대표권 있는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사임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나. 청산종결등기
1) 신청인
청산중인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인 대표청산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3조)
2) 등기기간
청산이 종결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신청합니다(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94조).
3) 첨부서면
- 청산결과보고서를 승인한 청산인회회의록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등규 110② 유추)
-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학교법인의 청산인변경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과 신청인과 등기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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