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피분할.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기금법인분할 후 소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피분할.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기금법인분할 후 소멸되므로 인하여 해산등기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분할 ․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 또는 신설기금법인의 대표자 (법 58조 2항, 근복령 37조, 상등법 71조 1항)
2) 신설기금의 설립등기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해산기금의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기기간
1) 청산절차가 필요 없이 분할 ․ 분할합병으로로 인한 변경등기나 설립등기로서 기금법인은 당연시 소멸하는 것(법 77조 1항)
2) 분할신설로 인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이내
다. 첨부서면(근복령 제36조, 제37조)
1)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2)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피분할.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기금법인분할 후 소멸되므로 인하여 해산등기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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