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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by 해결마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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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피분할.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기금법인분할 후 소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피분할.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기금법인분할 후 소멸되므로 인하여 해산등기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 또는 신설기금법인의 대표자 (582, 근복령 37, 상등법 711)

 

           2) 신설기금의 설립등기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해산기금의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기기간 

           1) 청산절차가 필요 없이 분할 분할합병으로로 인한 변경등기나 설립등기로서 기금법인은 당연시 소멸하는 것(771)

 

           2) 분할신설로 인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이내

 

     다. 첨부서면(근복령 제36조, 제37조)

           1)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2)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피분할.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기금법인분할 후 소멸되므로 인하여 해산등기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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