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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농업협동조합의 임원변경 및 출자감소등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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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변경(취임, 퇴임, 개명등) 및 출자감소등기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취임.퇴임.개명등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출자감소에 따라 출자감소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조합장(법 제93 3)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법 제93 1)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법 제93 2)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법 제100).

     다. 공통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 6, 2)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라. 이사의 취임등기

           1) 총회 의사록(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2)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 상업등기규칙제104,154.

 

           3)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예외-대표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중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포함)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다만,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대표권 있는 이사의 중임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 인감 날인 가능(상등규 104단서)

 

           4)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원칙-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면을 첨부(법인특규2).

예외-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943). 그러나, 중임되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인감의 제출

원칙-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에는 인감을 제출(비송66,,규칙6,상등법25,상등규35).

예외-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한 경우에는 실무상 종전에 사용하던 인감의 계속사용을 할 수 있다.

     마. 이사의퇴임등기 

           1) 임기만료   

원칙: 별도의 첨부서면 없이 법 제48에 규정된 임기와 등기기록상 임기 확인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주소변경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기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주소변경의무 해태시 과태료 통지(상업등기선례 제1-140)

 

           2) 사임   

사임서

원칙: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영 날인(규칙6, 상등규104,154)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으로 가능(상등규104)

인감증명서 첨부(규칙 6, 상등규 104)

정관에 사임에 관한 허가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증명서면

 

           3) 사망   

원칙: 사망사실을 기재한 기본증명서 제출

예외: 의사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가능

 

           4) 해임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임을 결의한총회 결의서 첨부(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5) 기타 결격사유(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의 경우- 재판서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바. 이사등의 개명등과 행정구역변경   

           1) 행정구역 변경   

등기기록의 기재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직권 변경사항(비송 66, 상등법 28)-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2) 개명이나 주소변경

개명: 기본증명서, 전거: 주민등록초본

기간도과로 인한 과태료 제재

 

     사. 출자감소등기

           1) 총회 의사록(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서 

                법 제352

 

           3) 농업협동조합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935

 

           4) 농업협동조합법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935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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