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농업협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와 지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의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이사장
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2항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사무소의 이전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
2)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
3)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라. 첨부서면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①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사록,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비송 64)
②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및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농업협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와 지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의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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