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농업협동조합이 합병.분할.조직변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새로 설립되는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3항)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하는 농협의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2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분할․조직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1항, 제96조)
2)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다. 첨부서면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2)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3) 정관의 사본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사항을 기재
4) 농업협동조합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5항(합병과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필요)
5) 농업협동조합법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5항(합병과 분할의 경우에만 필요)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증명서면
7)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임원선출을 의결한 창립총회 의사록(공증인법에 의한 공증불요(공증령 제37조의3))
② 임원의 정수(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8)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9) 인감증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①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예외-⑴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⑵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②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유효기간 3개월 적용
10)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11)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12)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업등기법 제25조, 상업등기규칙 제35조)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3. 결론
농업협동조합이 합병.분할.조직변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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