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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하여 1.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산 및 청산종결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구성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제613조 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2)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이 총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264조.. 2024. 12. 1.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병.분할로 인한 설립등기에 대하여 1. 합병.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합병.분할로 설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새로 설립되는 조합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상법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60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주무부장관의 설립인가서           .. 2024. 11. 30.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된 경우 존속조합에 대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상법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의한 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602조, 법 제11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1조에서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     다. 첨부서면     .. 2024. 11. 30.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지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상등법 23①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자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사무소의 이전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서 2주간내에(상법 제549..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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