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특허법인(유한)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2. 30.
반응형

1. 특허법인(유한) 청산종결의 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청산인(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대표청산인이 구성원총회의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6131, 264, 변리사법 6조의22).

 

            2) 청산인은 채권신고 공고(상법 제6131, 535)를 하여야 하므로, 청산인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사무를 종결할 수 없고, 청산종결의 등기도 신청할 수도 없다.

 

           3)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의22)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 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라. 고유의 첨부서면(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제공 불요(상업선례 1-280)

          구성원총회의사록등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62,110,상법 613,540)

 

 

3. 결론

    특허법인(유한)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