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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30

법무법인(유한)의 청산종결 등기에 대하여 1. 법무법인(유한)의 청산종결 등기     법무법인(유한)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종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청산인(변호사법 제50조 1항, 58조의1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대표청산인이 구성원총회의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613조 1항, 제264조, 58조의16).            2) 청산인은 채권신고 공고(상법 제613조 1항, 제535조)를 하여야 하므로, 청산인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사무.. 2024. 12. 17.
법무법인(유한)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1. 법무법인(유한)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     법무법인(유한)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청산인(변호사법 제50조 1항, 58조의1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상법 제613조, 변호사법 제58조의17).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호사법 제58조의17에서 상법 중.. 2024. 12. 17.
법무법인(유한)의 해산등기에 대하여 1. 법무법인(유한) 해산등기     법무법인(유한)이 해산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호사법 제50조 1항, 58조의1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13조 제1항, 제228조, 변호사법 제58조의17).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호사법 제58조의17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 2024. 12. 17.
법무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1. 법무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법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종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대표구성원(변호사법 제50조 1항, 상등법 23①)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임의청산-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자가 청산종결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47조 5항, 변호사법 제58조).        .. 202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