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유한) 출자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
1. 출자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출자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에 관하여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제549조 제4항, 변리사법 6조의22). 다만, 자본금 증가로 인한 납입 또는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변경등기를 신..
2024.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