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의 등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2. 30.
반응형

1.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의 등기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인가를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와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제6조의10).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의10)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 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라. 고유의 첨부서면

           1) 구성원총회의사록(규칙 155)

                구성원 전원의 동의

 

           2) 조직변경에 대한 인가서

                특허청장의 인가

 

     마. 유의사항

           특허법인의 순자산액이 특허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3. 결론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