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54 상속인에게 공탁/상속인이 교부가능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범위 1. 상속인에게 공탁/상속인이 교부받을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범위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상속인에게 공탁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상속인이 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교부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 및 다른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공탁하기 위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관계를 알 수 있는 상속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채권자인 상속인을 .. 2024. 8. 20. 임대인 사망/임차인 사망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임대인 사망/임차인 사망 후 상대방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승계집행을 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목적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 후 임대인 사망 1)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을 하기 위해 사망한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시(구).읍.면... 2024. 8. 20.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위한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 1.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 채권자가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한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란 1) 채권증서원본(계약서. 차용증 등),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확정된 지급명령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을 말합니다. 2) 발급관서에서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서 임대차.. 2024. 8. 19.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 등록사항별 증명서/소장접수증명서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 ? 1.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 등록사항별 증명서/소장접수증명서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위하여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망하지 않은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족관계 예규 제608호 제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채무.. 2024. 8. 19.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