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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임대인 사망/임차인 사망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by 해결마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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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사망/임차인 사망 후 상대방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승계집행을 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목적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 후 임대인 사망 

           1)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을 하기 위해 사망한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시(구).읍.면.동사무서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15조 제1항 별지 제1호 Ⅱ 2, 참조).

 

           2)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 없이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채권인 신청인이 직접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 제4항 본문, 특히 같은 예규 제15조 1항 제1문에 의하면 제2조 제5항 제5호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 사망

 

           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목적물을 반환받고자 하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 없이 임대차계약서 등의 소명자료로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채권자인 신청인이 직접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도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되고 임대인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차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실무상은 소제기 절차(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 제5항 제2호)를 통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결론

     임차보증금반환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한 임대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사망한 임차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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