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
채권자가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한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란
1) 채권증서원본(계약서. 차용증 등), 채권담보권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확정된 지급명령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을 말합니다.
2) 발급관서에서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을 수 있으나, 그 원본을 등록관서에서 보관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담당자가 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5조 제5항 본문).
3) 집행력 있는 재판서 원본의 경우에도 위 2)항과 마찬가지로 발급담당자가 원본대조확인을 한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나. 검사의 불기소이유통지서과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불기소이유통지서는 검사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알려주는 서면이고(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1항 등 참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장이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 등을 확인한 서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등 참조)에 불과할 뿐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다.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무이행에 관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상대방이 항변을 하지 않는 한 집행이 가능하므로 10년이 경과한 채무이행 판결이라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채권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서(최고서)
내용증명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이고 최고서는 채무이행 또는 의사표시 등을 최고하는 서면이므로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마. 소장의 사본
원고의 주장사실이 기재된 소장은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첨부하여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채권자가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한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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