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

상속인에게 공탁/상속인이 교부가능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범위

by 해결마 2024. 8. 20.
반응형

1. 상속인에게 공탁/상속인이 교부받을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범위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상속인에게 공탁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상속인이 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교부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 및 다른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공탁하기 위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관계를 알 수 있는 상속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채권자인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별로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채무자가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채권. 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및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또는 실종선고.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 제5항 제5호 참조), 피공탁자의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법원 공탁관의 보정권고 등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청대상자의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사실들과 관련된 별도의 소명자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 상속인이 교부받을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

 

           1) 원칙적으로 피상속인(피대습자 포함)의 제적등본(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의 기본증명서입니다.

 

           2) 상속등기(상속대위등기 포함)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범위는 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피상속인(피대습자 포함)의 제적등본(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만이 그 발급대상(2순위 이하의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포함)이 되며,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이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법원 및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선례 제200811-4호 참조).

 

           3) 대습상속(1순위, 3순위)의 경우 먼저 사망한 자(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피대습자)의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가 가능합니다.

 

 

3. 결론

    채무자가 그 상속인에게 공탁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상속인이 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교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213(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