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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54

여권만료의 경우 영문증명서 교부/영문증명서 교부위한 실물 여권 제시 1. 만료여권으로 영문증명서 교부/ 영문증명서 교부 위한 실물 여권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은 있으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본인의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 본인의 실물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1항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등"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541호) 제5조(발급제한)에 의하면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 2024. 8. 24.
영문기본(가족,혼인)증명서 발급 및 여권발급 사실 없는 자의 영문증명서 1. 영문기본(가족, 혼인)증명서 발급/여권발급 사실이 없는 자의 영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로 영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데 영문기본증명서,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영문기본(가족, 혼인)증명서 발급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 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 2024. 8. 24.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철회가 가능한가 ? 1. 출생신고(사망신고) 접수 후 철회     시(구).읍.면(동사무소 포함)사무소에 출생신고(또는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철회(취하, 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신고기간           - 신고기간은 보고적 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사건 발생일로부터 계산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초일은 산입을 합니다. ​            - 다만 사망신고, 국적상실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신고 사건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나. 신고서 철회           신고서 철회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호적선례3-47).. 2024. 8. 23.
청구사유 기재 거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거부 ? 1. 신청서에 청구사유 기재를 거부/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거부     신청인이 신청서에 청구사유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에 등록관서에서는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4항            1)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를 하는 경우에 부당한 목적의 청구로 보아 등록관서에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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