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방법에 대하여
1.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방법 면접교섭허가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및 상대방, 사전처분, 이행확보수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상호 면접하거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나. 법원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
2024. 6. 26.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방법에 대하여
1.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방법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예시, 심판시 고려사항, 불복방법,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지정 : 이혼 및 혼인취소,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청구하는 제도 -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
2024. 6. 25.
친권자지정(라류) 심판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1. 친권자지정(라류) 심판청구 친권자지정(라류)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불복방법, 심판확정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개정민법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2항, 규칙 제2조)(상대방이 없는 비송). -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도 공통적으로 ..
202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