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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 후견, 감독인 신고서 양식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서에 대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성년후견, 후견감독 개시신고서
[양식 제16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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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 년자 |
성명 | 한자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 |||||||||||||
주소 | ||||||||||||||
② 후견인 (임무 대행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 |||||||||||||
주소 | ||||||||||||||
③ 후견 감독인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 |||||||||||||
주소 | ||||||||||||||
④ 신고인 |
성명 | (성) / (명) | (서명 또는 날인) | 전화 | ||||||||||
이메일 | ||||||||||||||
자격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 미성년후견감독인 | |||||||||||||
⑤개시일자 및 원인 | 년 월 일 | |||||||||||||
⑥취임일자 및 원인 | 년 월 일 지정 선정 법정 | |||||||||||||
⑦심판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
⑧기타 사항 | ||||||||||||||
⑨제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미성년후견감독인 없이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만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란은 비워 두고 나머지의 경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란: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 7. 17. 친권자 사망(친권상실, 친권자 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⑥란:지정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친권자 사망)이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⑦란: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⑧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⑨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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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미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양식 제17호]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① 미성 년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 |||||||||||
주소 | ||||||||||||
② 후임 후견인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 |||||||||||
주소 | ||||||||||||
③ 후임 후견 감독인 |
성명 | 한글 | (성) / (명) | 한자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 |||||||||||
주소 | ||||||||||||
④전임후견인․후견감독인 성명 | ||||||||||||
⑤ 신고인 |
성명 | (성) / (명) | (서명 또는 날인) | 전화 | ||||||||
이메일 | ||||||||||||
자격 | 후임후견인 후임후견감독인 | |||||||||||
⑥경질일자 및 원인 | 년 월 일 | |||||||||||
⑦취임일자 및 원인 | 년 월 일 | |||||||||||
⑧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
⑨기타 사항 | ||||||||||||
⑩제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⑥란: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13. 7. 17. 후견인 사망,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망, 2013. 7. 17. 후견인 사임,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임, 2013. 7. 17. 후견인변경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⑦란: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⑨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⑩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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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1. 미성년후견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미성년후견감독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미성년후견, 후견감독 종료신고서
[양식 제18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① 미 성 년 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② 후 견 인 |
성명 | 한글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③ 후 견 감 독 인 |
성명 | 한글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등록기준지 | ||||||||||||||
주소 | ||||||||||||||
④종료일자 및 원인 | 년 월 일 | |||||||||||||
⑤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
⑥기타 사항 | ||||||||||||||
⑦ 신 고 인 |
성명 | 한글 |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자격 | 후견인 후견감독인 기타(자격: ) | |||||||||||||
등록기준지 | 전화 | |||||||||||||
주소 | 이메일 | |||||||||||||
⑧제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④란:“2017. 5. 17. 부(또는 모)의 친권자지정심판 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⑤란:미성년후견․후견감독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⑥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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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1.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회복에 대 한 허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결론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서에 대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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