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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후견인,후견감독 개시.경질.종료 신고서 양식

by 해결마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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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 후견, 감독인 신고서 양식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서에 대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성년후견, 후견감독 개시신고서   

[양식 제16]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미성
년자
성명 한자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후견
감독인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신고인
성명 () /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자격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 󰊳미성년후견감독인
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지정 󰊲선정 󰊳법정
심판일자 년 월 일 법원명  
기타 사항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미성년후견감독인 없이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만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란은 비워 두고 나머지의 경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 7. 17. 친권자 사망(친권상실, 친권자 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지정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친권자 사망)이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1(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미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양식 제17]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미성
년자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후임
후견인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후임
후견
감독인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전임후견인후견감독인 성명  

신고인
성명 () /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자격 󰊱후임후견인 󰊲후임후견감독인
경질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기타 사항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13. 7. 17. 후견인 사망,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망, 2013. 7. 17. 후견인 사임,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임, 2013. 7. 17. 후견인변경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미성년후견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2. 미성년후견감독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미성년후견, 후견감독 종료신고서

[양식 제18]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 / () 주민등록번호 -
한자 ()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한글 () / () 주민등록번호 -
한자 ()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한글 () / () 주민등록번호 -
한자 ()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종료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기타 사항  



성명 한글 () /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후견인 󰊲후견감독인 󰊳기타(자격: )
등록기준지   전화  
주소   이메일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2017. 5. 17. (또는 모)의 친권자지정심판 확정등으로 기재합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회복에 대 한 허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1).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결론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서에 대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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