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후견계약의 당사자, 후견계약의 등기,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심리 및 심판, 즉시 항고, 후견등기부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후견계약의 의의
1)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2) 법정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구별을 요합니다.
3)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그 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발생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나. 후견계약의 당사자
피후견인이 될 본인과 임의후견인으로 선임될 사람
※ 피후견인이 될 본인에게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 후견계약의 등기
1) 관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2) 신청권자 : 임의후견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룰 제20조 제2항)
3)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은 등기되어야 합니다.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관할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4) 후견계약이 체결된 다음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위.변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후견계약의 체결.존속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완전성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라.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입니다.
마.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한) 심리 및 심판
1)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서는 주로 계약 체결 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진정한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심리가 집중됩니다.
2) 심문과 가사조사,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침니다.
바. 즉시 항고
1)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2) 기각 :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인
사. 후견등기부 촉탁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확정시(법 제9조, 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아.첨부서류
- 공정증서 정본 1부
- 대리권등목록 1부
- 사건본인의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 임의후견인의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임의후견인의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임의후견인의 신분증
- 국적을 증명사는 서면(외국인)
-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
- 신청서 1부( 인지액 및 송달료 없음)
3. 결론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후견계약의 당사자, 후견계약의 등기,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심리 및 심판, 즉시 항고, 후견등기부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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