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방법
1.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가정법원은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2) '필요한 처분'에는 등기,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의 집행 등 보전행위, 매각, 임대, 저당권설정 등 피성년후견인의 적절한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행위나 건물의 수선 등과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3) 피성년후견인의 요양, 간호 ..
2024. 8. 13.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대지)에 대한 매도 등 허가청구 방법
1.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청구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서 작성,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심판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