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견종료등기의 신청
후견종료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의 시기,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처리절차, 과태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관할
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다. 신청의 시기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라.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1) 신청의무자 :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 신청권자 : 피성년후견인 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등, 성년후견감독인 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마. 처리절차
1) 처리 절차
- 후견감독담당관이 피후견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에게 기본증명서(상세)(폐쇄)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게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
-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민법 제957조) 제출 및 후견감독조사 실시 후 종국합니다.
2) 후견인의 후견종료 등기신청이 있으면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를 말소한 후 후견개시 사건 담당재판부에 '말소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므로, 후견감독담당관은 말소통지서가 접수되면 후견인으로부터 제출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와 함께 후견감독조사보고서(종결)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확인결재 요청합니다.
- 법관 확인 후 종국입력합니다.
- 말소통지서는 후견개시사건에 접수되므로, 후견개시사건을 확인한 후 기본후견감독사건 종국입력합니다.
- 개시사건 담당자와 감독사건 담당자가 다른 경우, 감독사건의 종국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시사건 담당자는 감독사건 담당자에게 말소통지서 접수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3) 피후견인 사망 확인 후 상당 시일이 지나도 기본증명서(폐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권 사실조회(주민센타) 통해 피후견인 사망여부 확인하고 종국 입력합니다.
4) 기본후견감독사건 종국 처리
- 직권개시된 기본후견감독사건에서 더 이상 후견감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별도의 심판 없이 그 절차를 종료합니다.
- 종국사유는 "기타"로, "기타 사유"란에는 "ㅇㅇㅇㅇ.ㅇㅇ.ㅇㅇ. 피후견인 사망"으로 입력
바. 과태료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후견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ㅐ44조).
사. 첨부서류
- 사건본인의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1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신청인의 자격증명서면
. 성년후견인 등 : 신분증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신청서 1부(인지액 및 송달료 없음)
※ 피성년후견인등.후견계약의 본인.사전처분의 본인을 "사건본인" 이라 함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신청인(후견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대리인 신분증
※ 종료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재판서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8조).
3. 결론
후견종료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의 시기,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처리절차, 과태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 가사(후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방법 및 절차 (2) | 2024.08.15 |
---|---|
후견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2) | 2024.08.15 |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2) | 2024.08.15 |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2) | 2024.08.14 |
특정후견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