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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본점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와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by 해결마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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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와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회사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점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와 구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점부활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폐쇄된 종전의 등기용지를 부활시 본점부활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본점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등기선례 제2-593호, 상업등기선례 제1-118호)  

           1) 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아직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그 회사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어 법원이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함께 본점이전등기의 촉탁을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그러한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가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그 대행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용지가 개설된 후에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 가처분의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나. 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등기선례 제3-973호, 상업등기선례 제1-119호)

           주식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이에, 구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점부활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폐쇄된 종전의 등기용지를 부활시켰으나, 그 후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다 본점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함으로써,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서로 달리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각각 본점이전등기를 거듭하고 있는 경우라면,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등기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등기용지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는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3. 결론

    회사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점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와 구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점부활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폐쇄된 종전의 등기용지를 부활시 본점부활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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