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

이사 전원 임기만료시 그중 1인 퇴임등기 및 감사 인원수 결원시 사임등기

by 해결마 2024. 10. 13.
반응형

1. 이사 전원 임기만료 그중 1인의 퇴임등기 및 감사 인원수 결원 시 사임등기서론

     법인의 이사 전원이 임기만료가 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사 전원 임기만료 그 중 1인의 퇴임등기(등기선례 제6-659호, 상업등기선례 제1-160호)

           법인의 이사 전원이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되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참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감사 인원수 결원시 사임등기(상업등기선례 제2-87호)

           1)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감사는 후임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415조, 제386조 제1항). 이 경우 후임 감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감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고, 퇴임한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감사 사임에 따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감사 사임에 따른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2) 퇴임한 감사는 법원에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일시감사'라 한다.)의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5조, 제386조). 그에 대해 법원의 선임결정(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81조)이 있고 그 촉탁에 의해 일시감사의 등기가 경료된다면(동법 제107조 제4호), 퇴임한 감사는 그 후에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사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법인의 이사 전원이 임기만료가 된 경우에 그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