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발행 변경등기시 주식인수증, 청약증명서면, 신주배정일 공고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배인이 작성한 것도 가능하지 여부,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주발행 변경등기시 주식인수증 첨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42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지배인 작성 가능여부(등기선례 제6-653호, 상업등기선례 제1-192호)
지점의 지배인은 그 지점의 영업에 관하여 영업주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은 신기술사업자인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청약이 그 지점의 영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영업주에 갈음하여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을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갑 주식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이 날인한 것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 신주배정일 공고문 첨부 여부(등기선례 제1-869호,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예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418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결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배인이 작성한 것도 가능하지 여부,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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