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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신청 시 등록면허세 비율과 등기신청수수료
법인등기신청을 할 경우 첨부할 등록면허세의 비율과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 등기원인별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등록면허세 비율(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등기원인 | 세율 | |||
법 인 등 기 |
상사회사, 영리법인 설립·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6호 가목) | 설립(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 | 4/1,000(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만일 때는 11만 2천 5백원 – 28,125,000원 이하) |
자본(출자) 증가 | 납입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 |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액) 증가 및 출자(자산) 총액의 증가(6호 다목)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은 제외 | 증가한 금액 | 1/1,000(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만일 때는 11만 2천 5백원 – 112,500,000 이하) | |
본점(주소무소) 이전(6호 라목) | 신본점 주소지 | 11만 2천 5백원 | ||
지점(분사무소) 설치(6호 마목) | 4만 2백원 | |||
그 밖의 법인등기(6호 바목) | 구본점 주소지 |
* 교육세 20%로 추가
나. 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의 목적 | 수수료(원) | 기타 | ||
방문신청 | e-form | 전자신청 | ||
회사의 설립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 포함) | 30,000 | 25,000 | 20,000 | 합병·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수수료는 별도 납부함 |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 영업소 포함)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수수료와 동시에 하는 다른 등기 수수료는 별도 납부함 | |||
그 외의 나머지 등기 (같은 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 |
6,000 | 4,000 | 2,000 | 등기 목적마다 수수료를 각각 납부함 |
3. 결론
법인등기신청을 할 경우 첨부할 등록면허세의 비율과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 등기원인별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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