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시 첨부할 서류

by 해결마 2024. 10. 22.
반응형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시 첨부할 서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할 경우에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1) 정관(10억 미만 공증 不要)

 

           2)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10억 미만의 경우에도 공증 )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출자납입에 관한 증명

(출자이행확인서 또는 출자납입영수증로 - 주식회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상업등기법 제12912.) 유한회사 등에 준용하는 규정 없음)

 

           4)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5)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

 

           6) 인감신고서(대표자)

 

           7) 등록세영수필확인서 4/1000(지방세법 제137), , 면제규정 있음.

 

           8)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 e-form 4,000

 

 

     나.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시 첨부할 서류

           1) 정관(10억 미만 공증 不要)

 

           2) 창립총회 의사록 + 조사보고서(10억 미만의 경우에는 공증 不要)

(유한회사의 경우 10억 미만의 경우에도 사원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

 

           3) 잔고증명서, 출자금 납입영수증, 출자증서 등

 

           4)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 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

 

           6) 인감신고서(대표자)

 

           7) 등록세영수필확인서 4/1000(지방세법 제137), , 면제규정 있음.

 

           8)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 e-form 4,000

 

               ⚛ 농업법인은 설립 및 변경 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설립·변경등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농업법인 설립 이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할 경우에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