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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법인등기신청시 등록면허세 비율과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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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신청 시 등록면허세 비율과 등기신청수수료

     법인등기신청을 할 경우 첨부할 등록면허세의 비율과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 등기원인별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등록면허세 비율(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등기원인 세율



상사회사, 영리법인 설립·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6호 가목) 설립(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 4/1,000(세액이 1125백원 미만일 때는 1125백원 28,125,000원 이하)
자본(출자) 증가 납입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액) 증가 및 출자(자산) 총액의 증가(6호 다목)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은 제외 증가한 금액 1/1,000(세액이 1125백원 미만일 때는 1125백원 112,500,000 이하)
본점(주소무소) 이전(6호 라목) 신본점 주소지 1125백원
지점(분사무소) 설치(6호 마목)
42백원
그 밖의 법인등기(6호 바목) 구본점 주소지

* 교육세 20%로 추가

 

     나. 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타
방문신청 e-form 전자신청
회사의 설립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 포함) 30,000 25,000 20,000 합병·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수수료는 별도 납부함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 영업소 포함)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수수료와 동시에 하는 다른 등기 수수료는 별도 납부함
그 외의 나머지 등기
(같은 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
6,000 4,000 2,000 등기 목적마다 수수료를 각각 납부함

 

 

3. 결론

     법인등기신청을 할 경우 첨부할 등록면허세의 비율과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하여 등기원인별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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