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발행 변경등기시 신주인수포기서, 실권주 제3자배정 통지등 서면, 최고기간단축통지서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권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는지 여부,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주발행 변경등기시 신주인수포기서 첨부 여부(등기선례 제200206-14호,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실권주 제3자배정시 통지등 서면 첨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57호)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닙니다.
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60호)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 제3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닙니다.
3. 결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권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는지 여부,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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