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시 첨부할 서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할 경우에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1) 정관(10억 미만 공증 不要)
2)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10억 미만의 경우에도 공증 要)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출자납입에 관한 증명
(출자이행확인서 또는 출자납입영수증로 可 - 주식회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상업등기법 제129조 12.) 유한회사 등에 준용하는 규정 없음)
4)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5)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6) 인감신고서(대표자)
7)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1000(지방세법 제137조), 단, 면제규정 있음.
8)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나.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시 첨부할 서류
1) 정관(10억 미만 공증 不要)
2) 창립총회 의사록 + 조사보고서(10억 미만의 경우에는 공증 不要)
(유한회사의 경우 10억 미만의 경우에도 사원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要)
3) 잔고증명서, 출자금 납입영수증, 출자증서 등
4)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 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6) 인감신고서(대표자)
7)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1000(지방세법 제137조), 단, 면제규정 있음.
8)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농업법인은 설립 및 변경 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설립·변경등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농업법인 설립 이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할 경우에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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