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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임원변경 및 출자감소등기에 대하여 1. 임원변경(취임, 퇴임, 개명등) 및 출자감소등기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취임.퇴임.개명등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출자감소에 따라 출자감소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조합장(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①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법 제93조 1항)②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법 제93조 2항)③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 2024. 11. 22.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명칭.목적등)     농업협동조합의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조합장(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①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법 제93조 1항)②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법 제93조 2항)③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법 제100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 2024. 11. 22.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3항)     나. 등기기간 (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1항)            2)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다. 첨부서면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서               .. 2024. 11. 22.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에 대하여 1.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와 제123조에 대하여 알아보고,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1)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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