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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농업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된 경우 존속조합의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3항)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하는 농협의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2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1항)            2) 분할의 경우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농업협동조합법 제9.. 2024. 11. 25.
법정대리인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의 의의 및 종류     법정대리인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법정대리인의 종류로 실체법상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비롯한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합니다.      나. 종류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①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민법 제911조, 제928조, 제938조), ②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제929조, 제938조), 피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제959조의4, 제938조), ③ 기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제64조, 제921조), ④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제2.. 2024. 11. 25.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취임등기 등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취임.변경.퇴임등기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이 취임하거나 변경.퇴임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3항, 상등법 제23조 1항)            2) 간부직원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한다. 그리고, 간부직원(지배인(☓),대리인(☓),전무나 상무(☓))으로 등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2항,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를 유추하여 선임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면     .. 2024. 11. 24.
농업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등에 대하여 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농업협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와 지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의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이사장                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2항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사무소의 이전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농..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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