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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변경 및 출자감소 등기에 대하여 1. 임원변경(이사취임.퇴임.개명등) 및 출자감소 등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변경(이사취임.퇴임.개명등)이 된 경우와 출자감소가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회장(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1항)            2)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2항)            3)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2024. 11.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정관변경등기(명칭.목적등 변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회장(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1항)            2)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2항)            3)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 2024. 11. 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등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준용규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회장(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1항)            2)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다. 첨부서면           1) 농림축.. 2024. 11. 27.
임의대리인의 의의, 종류, 범위(권한), 지위에 대하여 1. 임의대리인의 의의, 종류, 범위(권한), 지위     임의대리인의 의의, 종류, 발생, 범위(권한), 지위, 불소멸사유와 소멸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소송대리인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2호),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제89조 제1항).     가. 의의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말합니다.      나. 종류            1) 법률상 소송대리인                - 법률상 소송대리인이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 중 법률에 따라 본인을 위해 재판..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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