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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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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와 제123조에 대하여 알아보고,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1)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관련 판례

           1)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14.자 2017카담507 결정).

 

           2)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자 2018마5162 결정).

 

           2)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대법원 2017. 4. 21.자 2017마63 결정).

 

 

3. 결론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와 제123조에 대하여 알아보고,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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