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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법정대리인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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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의 의의 및 종류

     법정대리인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법정대리인의 종류로 실체법상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비롯한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합니다.

 

     나. 종류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①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민법 제911조, 제928조, 제938조), ②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제929조, 제938조), 피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제959조의4, 제938조), ③ 기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제64조, 제921조), ④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제22조 제1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가) 의의 

                       -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란 특별한 경우에 당해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관하여 법원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입니다. 

                      - 여기서 특별대리인은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므로, 민법 등 실체법에 의하여 기존의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상반의 경우에 선임되는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제91조)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나) 요건(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   

                       ① 소송무능력자(의사무능력자 포함)를 피고로 하거나 소송무능력자측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고자 할 것(소송의 전후 불문)

                       ②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것

                       ③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것

 

                 다) 신청

                        - 신청인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대하여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기록은 본 기록에 첨철하는 것이 아니라 별책으로 조제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이 신청사건을 담당할 '수소법원'이라 함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토지관할 및 사물관할의 일치를 요한다)을 뜻할 뿐이고, 반드시 이미 본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당해 재판부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69. 3. 25.자 68그21 결정).   

 

                 라) 선임 및 개임절차 

                       - 신청권자에 무능력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1981. 11. 19. 선고 81카43 판결), 선임재판은 결정으로 하며(민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선임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으나(제439조), 선임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3. 5. 2.자 63마4 결정).

                       -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마) 준용

                       민사소송법 제62조는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거나 그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64조).

 

           3)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가) 사법인

                      -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대표자가 되나(상법 제389조), 일정한 경우에는 임시이사(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제4조), 직무대행자(제60조의2), 청산인(제82조), 감사(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등이 대표자가 됩니다.

                      - 상법상 회사의 기관 중에서 대표이사, 대표사원  등과 같이 등기기록에 '대표'라는 문언이 포함된 대표기관의 경우에는 따로 '대표자'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직명만을 기재(대표이사 ㅇㅇㅇ)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두 가지 표시를 병기(대표자 이사장 ㅇㅇㅇ, 대표자 조합장 ㅇㅇㅇ, 대표자 사장 ㅇㅇㅇ 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나) 공법인 

                      - 공법인의 경우 국가는 법무부장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지방자치법 제101조 등)이 각 대표자가 됩니다. 다만 교육 및 학예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ㅇㅇㅇ,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ㅇㅇㅇ, 고양시 대표자 시장 ㅇㅇㅇ, 경상북도 대표자 도지사 ㅇㅇㅇ, 부산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ㅇㅇㅇ"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다) 비법인사단.재단

                      종중의 경우 대표기관 없는 것이 보통이고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 선임하며, 교회는 당 회장이, 사찰재산은 주지가 각 대표권을 갖습니다.

 

 

3. 결론

     법정대리인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법정대리인의 종류로 실체법상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비롯한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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