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인 청산인에 관한 등기
특허법인이 청산된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구성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법 6조의11).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의11)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라. 고유의 첨부서면
1) 청산인
가) 취임
- 대표자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상법 251②,상등규 107①)
- 구성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상법 251①,상등규 97②,104,107②)
나) 퇴임
- 해임의 경우에는 총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04)
- 정관상의 퇴임사유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 파산등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청산인
가) 취임
- 정관 또는 총구성원의 동의로 정한 경우에는 총구성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상법 265,207)
- 대표구성원이 대표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정관(상법 255①)
나) 퇴임
정관 또는 총구성원의 동의로 해임한 경우는 총구성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결론
특허법인이 청산된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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