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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합병.분할로 인한 설립등기에 대하여 1. 합병.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합병.분할로 설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새로 설립되는 조합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상법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60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주무부장관의 설립인가서           .. 2024. 11. 30.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된 경우 존속조합에 대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상법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의한 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602조, 법 제11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1조에서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     다. 첨부서면     .. 2024. 11. 30.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지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상등법 23①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자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사무소의 이전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서 2주간내에(상법 제549.. 2024. 11. 30.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변경 및 출자감소등기에 대하여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변경 및 출자감소등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선임 및 퇴임등으로 임원변경이 되었을 경우와 출자감소가 되었을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상법 제549조 4항, 제183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 민법 또는 상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공..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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