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변경등기(명칭.목적등 변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회장(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1항)
2)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2항)
3)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총회 의사록(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20조 2항
3. 결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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