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 출자방법 등)에 대하여
1.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 출자방법 등) 학교법인의 명칭, 목적, 출자방법, 자산총액,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와 관련해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칭이나 목적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주간 내(법 제13조, 민법 제52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