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학교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와 이전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실제로 설치.이전.폐지한 때로부터 3주간 내(법 제13조, 민법 제51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 분사무소를 대도시에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지세법 제28조 2항)
-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2항)
4) 정관변경 필요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이사회회의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없다(공증령 제37조의3)
5) 정관변경 불요
이전장소 및 이전일자 등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3. 결론
학교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와 이전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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