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첨부서류
학교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3주간 내 (법 제13조, 민법 제51조 1항)
신·구 등기소의 신청서를 동시에 구등기소에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66조,상업등기법 제55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정관변경 필요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이사회회의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없다(공증령 제37조의3)
4) 정관변경 불요
이전장소 및 이전일자 등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5) 등록세
- 대도시 외에서 서울 등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이전등기 등록세 112,500원(지세법 제28조 2항),구사무소소재지에서는 변경등기로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2항)
6)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5조의5 제3항)
- 신소재지등기소에서는 설립등기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 구소재지등기소에서는 변경등기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
- 주사무소이전에 부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이전의 등기신청수수료 외에 부수하여 등기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
3. 결론
학교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시 첨부서면에 대하여 (0) | 2024.10.31 |
---|---|
학교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시 첨부서면에 대하여 (0) | 2024.10.31 |
학교법인의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 출자방법 등)에 대하여 (0) | 2024.10.30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등기시 등기사항등 (0) | 2024.10.28 |
민법법인 청산종결등기 후 법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0)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