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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학교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첨부서류등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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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첨부서류

    학교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3주간 내 (법 제13, 민법 제511)

·구 등기소의 신청서를 동시에 구등기소에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67, 66,상업등기법 제55)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3) 정관변경 필요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이사회회의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없다(공증령 제37조의3)

 

           4) 정관변경 불요

               이전장소 및 이전일자 등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5) 등록세

                - 대도시 외에서 서울 등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이전등기 등록세 112,500(지세법 제282),구사무소소재지에서는 변경등기로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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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5조의5 제3항)

              - 신소재지등기소에서는 설립등기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 구소재지등기소에서는 변경등기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

             - 주사무소이전에 부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이전의 등기신청수수료 외에 부수하여 등기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

 

 

3. 결론

      학교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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