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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234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서 양식(민법법인) 1.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서 양식(민법법인 등기신청서 양식 종합)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시 설립등기신청서 양식과 사단법인 변경등기(대표이사) 신청서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민법법인의 등기신청서 종합 양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서 양식                나. 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서 양식          다. 사단법인  변경등기(대표이사) 신청서 양식           라. 민법법인 등기신청서 양식양식번호명 칭비고1-1사단법인 설립등기 1-2재단법인 설립등기 2-1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이전등기(동일관할 내) 2-2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이전등기(관할 외) 2-3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이전등기(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 2024. 11. 26.
농업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하여 1.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농업협동조합이 해산 및 청산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청산인(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2)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농업협동조합 제84조, 제97조 2항, 제98조 2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농업협동조합 제97조 1항, 제9.. 2024. 11. 26.
농업협동조합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1.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농업협동조합이 합병.분할.조직변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새로 설립되는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3항)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하는 농협의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2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분할․조직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1항, 제96조)            2)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2024. 11. 25.
농업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농업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된 경우 존속조합의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3항)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하는 농협의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2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1항)            2) 분할의 경우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농업협동조합법 제9..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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