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신용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에 대하여 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신용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되었을 경우, 설립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새로 설립되는 조합의 이사장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도 동일(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다. 첨부서면 1) 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 - 합병당사조합간에 체결한 합병계약서 .. 2024. 12. 3. 신용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에 대하여 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신용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되었을 경우 존속조합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도 동일(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다. 첨부서면 1) 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 - 합병당사조합간에 .. 2024. 12. 3.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취임.변경.퇴임등기에 대하여 1. 간부직원의 취임.변경.퇴임등기 신용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이 취임.변경.퇴임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9①) : 간부직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한다. 그리고, 간부직원은 전무 또는 상무로 등기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유추하여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면 1)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간부직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2024. 12. 3. 신용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등에 대하여 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신용협동조합이 주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지사무소가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이사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9① 2) 파산선고 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4①) .. 2024. 12. 2.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