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료여권으로 영문증명서 교부/ 영문증명서 교부 위한 실물 여권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은 있으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본인의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 본인의 실물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1항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등"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541호) 제5조(발급제한)에 의하면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 영문증명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실물 여권이 아니라 외교부의 여권정보이므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과 여권정보의 한글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라.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여권정보가 없을 때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영문표기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3)항과 같이 영문증명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실물 여권이 아니라 외교부의 여권정보이므로 실물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결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은 있으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본인의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 본인의 실물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 가족관계 관련 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2) | 2024.08.25 |
---|---|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한국인과 신분관계 해소된 외국인 영문증명서 (1) | 2024.08.24 |
영문기본(가족,혼인)증명서 발급 및 여권발급 사실 없는 자의 영문증명서 (1) | 2024.08.24 |
청구사유 기재 거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거부 ? (1) | 2024.08.23 |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1) | 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