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신고(사망신고) 접수 후 철회
시(구).읍.면(동사무소 포함)사무소에 출생신고(또는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철회(취하, 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신고기간
- 신고기간은 보고적 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사건 발생일로부터 계산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초일은 산입을 합니다.
- 다만 사망신고, 국적상실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신고 사건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나. 신고서 철회
신고서 철회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호적선례3-47).
1) 보고적 신고의 철회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철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임이 공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흠이 있으며 등록부 정정 절차를 거쳐서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창설적 신고의 철회
- 창설적 신고는 수리하기 전 철회가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를 포함한 창설적 신고의 경우에는 신분행위의사의 합치와 신고 의사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물론이고 제출, 접수, 수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수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제출된 신고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다면, 반려를 구하는 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나 또는 '혼인신고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러한 혼인은 무효가 될 것이므로 불수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혼인신고 철회의 의사 등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출된 신고 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서에 대한 반려요청이 있다고 하여 반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결론
시(구).읍.면(동사무소 포함)사무소에 출생신고(또는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철회(취하, 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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