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문기본(가족, 혼인)증명서 발급/여권발급 사실이 없는 자의 영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로 영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데 영문기본증명서,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영문기본(가족, 혼인)증명서 발급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 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➁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➂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로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나. 여권발급 사실 없는 자의 영문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1항과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541호) 제5조(발급제한) 제1호에 의해서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영문증명서는 외교부의 여권정보 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므로 최소한 '발급대상자'는 반드시 여권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유효한 실물 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물 여권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과 여권정보의 한글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여권정보가 없을 때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영문표기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로 영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데 영문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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