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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후견)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by 해결마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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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직권에 의한 변경, 청구에 의한 변경,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40조)

     라. 직권에 의한 변경

           1) 후견감독조사결과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유용, 신상보호 미흡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 사실이 발견되거나, 후견인의 연락두절, 사망 등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본후견감독사건에서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한 후 사건으로 접수하고, 새로운 가사비송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마. 청구에 의한 변경

           1) 후견감독인이나 피후견인의 다른 친족들이 후견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자신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못한 점에 불만을 가지고 별다른 사유 없이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그러한 사유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바.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인용 : 청구인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새로운 후견인, 종전 후견인

 

           2) 기각 : 청구인, 종전 후견인

 

           3) 통지 : 피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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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불복 

           1) 인용 : 변경대상 종전 후견인만 가능

 

           2) 기각 : 청구인 및 청구권자

 

     아. 후견등기의 촉탁

           후견인 변경심판 확정시 후견등기촉탁

     자.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피후견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피후견인)   1통

 

           - 피후견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피후견인과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피후견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직권에 의한 변경, 청구에 의한 변경,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변경심판청구.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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