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청구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서 작성,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심판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피성년후견인이 요양원 등의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던 주택 등을 장기간 비우게 될 것이지만 향후 거주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한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 해석합니다.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후견인(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라. 청구서 작성
1) 허가청구는 처분의 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서에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의 내용, 상대방, 처분조건 및 필요성, 매매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치료비 생활비 사용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첨부자료
- 공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그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 채권최고액.원금액.이자.상환조건 등의 대출계약의 주요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마.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후견인, 후견감독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2) 통지 : 피후견인
바. 불복
1) 인용 :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기각 : 청구인
※ 가사비송심판에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심판을 규정한 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이 있으므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피후견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피후견인) 1통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1통
- 부동산매매계약서, 시가확인자료, 매매대금사용 및 보관계획서 등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피후견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서 작성,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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