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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후견)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심판청구 방법

by 해결마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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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심판청구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후견인(민법 제941조)

 

     라.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후견인

 

           2) 통지 : 피후견인

 

     마.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피후견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피후견인)  1통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피후견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기간 연장허가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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